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미용 목적 성형수술 등 부가가치세 부과 (원문링크)
  • 날짜 : 2013-11-18 (월) 11:25l
  • 조회 : 234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용역에 대한 ...
이전글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제정·보급
다음글 65세 이상 꾸준한 운동으로 치매 증상 1/4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