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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삼류 제품, 진세노사이드 등급으로 표기해야 (원문링크)
  • 날짜 : 2014-01-24 (금) 11:20l
  • 조회 : 179

인삼류의 제품이나 용기․포장에 4년근, 6년근 등 연근으로 표시하던 것을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 등급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발의됐다.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인삼의 약리효과가 인삼에 함유된 진세노사이드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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