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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한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을 공포했다. 동 개정에서는 ▲의료기기를 제조‧수입업자는 품질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책임자’를 두고 ▲품질책임자는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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