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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기식 구매대행자도 수입신고 의무화 (원문링크)
  • 날짜 : 2014-01-28 (화) 11:24l
  • 조회 : 156
2015년부터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구매대행자도 수입신고를 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불법·위해 식품 및 건기식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매대행하는 자도 수입신고를 의무화한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8일 공포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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