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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삼류 검사, 지정된 검사기관으로 한정해 위탁 (원문링크)
  • 날짜 : 2014-03-24 (월) 12:05l
  • 조회 : 145
인삼류 검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자체검사업체가 안전성 검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인삼류 안전성 검사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기관에만 하도록 하는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포, 시행된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현재 수삼을 건조․가공한 홍삼, 백삼, 태극삼 등 인삼류(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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