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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이하 위원회)는 흉부 통증으로 3년여 동안 엑스레이(X-ray) 검사를 세 차례 받고도 의사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30대 환자에게 병원측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했기 때문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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