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신제수 원장 직무대행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자체에서 훌륭한 사례를 많이 보내주셨으며, 그 내용을 토대로 한 지역계획을 통해서 한의약 산업 성장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이제 시작됐다”며 “앞으로도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자체에서 지역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컨설팅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1부 행사에서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우수사례로 선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 3개소(최우수 1개소, 우수 1개소, 장려 1개소)와 기초지방자치단체 6개소(최우수 1개소, 우수 2개소, 장려3개소)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최우수상: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 전라남도 △장려상: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상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최우수상: 충청북도 괴산군 △우수상: 전북 완주군?충남 보령시 △장려상: 충북 제천시?음성군?경북 영양군이 수상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소개 및 지역계획과의 연계성 분석(김현민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지원센터 선임연구원) △2025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작성 안내(박유선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지원센터장)가 발표됐다.
김현민 선임연구원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근거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의약육성법 제6조에 따라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제3차 종합계획(‘16년~‘20년) 종료에 따라 ‘21년부터 제4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면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시행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4차 종합계획이 적용될 ‘21~‘25년은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고 4차 산업형명에 대비해야 될 중요한 시점인 만큼 미래 한의약 수요와 산업발전 요구를 충족할 대책 마련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게 됐다”며 “이에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산업 혁신 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4가지의 중점목표를 도출했다”고 밝히면서 4가지 중점목표의 추진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김 선임연구원은 지자체와 종합계획 목표별 지역계획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여주면서 “4대 목표 중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이 키워드 노출 빈도와 상호작용이 가장 높았으며, 그중에서도 ‘건강증진’, ‘방문진료’ 등과의 연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또 “지자체와 종합계획 목표 연계 지역계획 네트워크 분석 결과, 전체에서 ‘건강증진’이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로 높은 노출 빈도와 연결성을 보였으며, 건강증진과 함께 ‘건강교실’, ‘노인관리’, ‘일차의료’ 등이 내부 연결성이 강한 키워드로 확인 됐다”며 “이를 비롯 ‘한방진료실’, ‘방문진료’, ‘저출산’, ‘난임치료’ 등이 내부연결성이 강한 키워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 박유선 센터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작성방법에 대해 “지역사회 현황 분석, 지역 육성계획 등을 개조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한다”며 “제시된 양식을 참조해 작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작성 항목 추가, 표 양식 및 순서 변경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계획 수립이 의무라고 밝힌 박 센터장은 “시?도는 지역계획 제출이 의무이며, 시?군?구는 자율적 제출이 가능하지만 향후 시?군?구도 지역계획 제출 의무화를 추진 검토 중”이라며 “시?군?구는 ‘25년 3월 중 시?도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사유를 제출해야 하고, 시?도는 '25년 3월31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센터장은 지역 한의약 현황 분석, 기존 한의약 육성 관련 사업 추진 성적과 한계, 비전 및 전략 체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자체 점검계획 등 각 파트에 따른 작성 방향과 함께 작성 양식표를 제시했다.
끝으로 자체 점검 계획에 대해 안내한 박 센터장은 “작성 방향은 세부 시행 계획의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자체적인 사업관리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주기는 ‘연 2회’, ‘월 1회’ 등 지자체의 실정에 맞추면 된다”며 “점검 방법은 내?외부 점검 회의를 통해 방법을 작성하고, 점검 내용은 평가회의, 만족도 설문지, 참석자 의견수렴 등 사업 성격 및 지자체 상황에 맞춘 점검 내용을 제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사례 표창을 수상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충북 괴산군, 충북 보령시 등의 우수사례 발표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