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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약임상연구센터’·‘한의약난임치료사업’ 국비 지원안 복지위 통과 (원문링크)
  • 날짜 : 2024-11-27 (수) 10:13l
  • 조회 : 86

국회 보건복지위,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등 의결…“예결위 통과 관건”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기획연구 3억 원, ‘한의약난임치료사업’ 60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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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에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건립 기획, ‘한의약난임치료사업’ 바우처 등 정부 지원이 포함·추진되며, 한의약산업 육성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30억 원을 증액한 71억6500만원으로 책정·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이하 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복지위는 한의약산업 육성 사업 중 신규사업인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건립 타당성 연구’와 관련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 수행을 위한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한의의료 표준화를 선도하고, 국민건강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을 위한 사업인 만큼 기획연구비 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 기획 연구비 3억 원과  ‘한의약난임치료사업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국비 60억 원도 투입된다. 

복지위는 “한의약난임치료사업이 저출생 문제에 대처하고, 지자체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차별을 해소하려는 사업인 만큼 바우처로 지원하고, 이에 대한 국비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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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의약난임치료사업 모델 구축’도 지원한다.

복지위는 “‘한의약난임치료사업 모델 구축’은 개별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의약난임치료 사업을 중앙정부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출생 대처와 난임부부 의료선택권 보장에 따른 모델 구축을 위한 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다른 신규 사업인 ‘한의 의료기기 디지털 전환 기술지원 사업’은 디지털 전환 기술을 이용한 △한의진단 기준 △치료기술 근거 확보 지원으로 한의 검진 프로세스를 구축해 한의의료기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원천기술 보호 △한의정보 디지털 전환 △한의 산업 세계화 지원을 위한 100억 원(매년 20억)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약인공지능플랫폼구축’에 대해선 “여러 기관에 산재한 한약 실험정보를 통합하고, 딥러닝 등 인공지능 활용 통합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한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업”이라면서 △한약 실험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한약 실험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3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한의약 임상정보 등을 취합해 안전성·유효성 비교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선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Hub △질환별 한의약EMR(전자의무기록) 표준 개발 △표준 EMR인증시스템을 마련해 임상정보 취합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 만큼 한의약 표준 EMR 프레임워크의 한의의료기관 보급·확산을 위한 4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

또 복지위는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 사항 중 ‘한의약육성 지역계획 수립 등 정책 지원’과 관련해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제출이 의무화된 바,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서 △지자체간 사업 수행 편차 축소 △권역별 설명회 확대 및 분석을 위한 1억8000만 원을 증액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통합의료 연구지원 사업(R&D)’은 만성·난치성질환에 대한 양·한방 및 보완대체의학의 통합의료 서비스 모델과 치료기술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10억 원 증액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며, 서부경남 생산 약초의 규격화를 통한 안정적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인 ‘공공 한약재-GMP 건립 사업’과 관련해 공공 한약재-GMP 건립 설계용역비 3억 원의 추가 증액을 요청했다.

또 식약처 국가 생약자원관리센터와 관련 생약자원의 확보·품질관리·연구 등의 수행을 위한 11억6500만 원 증액과 센터 연구기반 조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1억6800만 원을 증액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건강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도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의 수요 및 요구가 확인된 한의진료를 진천선수촌에 공적 지원하여 선수들의 건강관리와 경기력 향상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하며 2억4800만원의 예산 신설이 요구됐고,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사업으로 한의사의 해외파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억32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 등 각 위원들을 만나 한의약 관련 공익적 연구·의료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윤성찬 회장은 “국립 한의약임상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을 건립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 기반 한의약 정책 수립·제도화 지원, 공익적 한의약 R&D 지원을 통한 한의약 의료기술 발전·해외환자 유치 등의 세계 전통의약 시장의 주도권도 선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이번 상임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에게 한의약 육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면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 확립을 통한 건강 증진을 위해 이번에 복지위에서 가결된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연 부회장도 “그동안 복지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을 만나 지자체 이양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지역 불균형을 극복하고자 꾸준히 설득한 결과, 보건복지부 부처 수용과 국회 복지위를 통과하게 됐으며, 장애인 주치의의 한의 참여 또한 복지부 장애인 관련 부처로부터 확실한 부대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서 “예결위에서 한의난임사업지원이 통과돼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한의계의 의권이 확대돼 통합돌봄 현장에서도 한의사의 역할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위에서 통과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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