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병·의원, 회수대상 의료기기 사용 환자에 통보 의무화 (원문링크)
  • 날짜 : 2014-05-12 (월) 10:49l
  • 조회 : 139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에게 회수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표준코드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9일 공포됐다. 이에따라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사용 환자 통보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의 표준코드 도입 △판매업자에 대한 유통품질관리...
이전글 5월 중 원격의료 시범사업 착수
다음글 한의사의 ‘치매진단 및 소견서 발급’은 당연한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