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한의사의 ‘치매진단 및 소견서 발급’은 당연한 책무 (원문링크)
  • 날짜 : 2014-05-12 (월) 15:56l
  • 조회 : 179
“국민과 한의계에 사죄하고 전향적으로 협조하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 내용 중 한의사가 치매진단 및 소견서 발급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주장하는 양의학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
이전글 병·의원, 회수대상 의료기기 사용 환자에 통보 의무화
다음글 4급 이상 간부 ‘관피아’ 384명 산하기관 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