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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유권해석일(‘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당초 기재부는 임상시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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