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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의약품 품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및 ‘의약품동등성 확보 대상 의약품 지정’ 일부개정안이 13일 행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제네릭의약품과 원 개발사 의약품이 품질이나 효능·효과 면에서 동등함을 입증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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