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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자신을 탄핵한 대의원총회 결의 사항을 무효로 해달라며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황윤구 수석부장판사)는 노 전 회장이 제기한 회장 불신임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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