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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검진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고, 비의료인들에게 검진을 맡겨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 등에 대해 간호사 1인과 임상병리사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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