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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한 피부미용 시술 ‘정당’ (원문링크)
  • 날짜 : 2025-05-14 (수) 15:03l
  • 조회 : 180

악성 댓글 단 의사 추정 네티즌 수사…2명의 의사 사과문 및 합의문 게재
수원남부경찰서 “한의사의 면허된 한방의료행위 알고 있음에도 댓글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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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의원에서 레이저 의료기기, 고주파 자극기 등을 활용해 피부미용 진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의사로 추정되는 네티즌 6명에 대한 수사 결과, 의사 2명은 사과문 및 합의서를 작성하는 한편 나머지 4명은 경찰에 송치되는 등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사들의 합법적인 진료에 ‘딴지’를 거는 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A한의원은 지난해 8월 하루 사이에 카카오맵 리뷰를 통해 악성 허위 리뷰 수십개가 동시다발적으로 게시됨에 따라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악성 댓글이라는 판단 아래 지난해 10월 수원남부경찰서에 악성 허위 리뷰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피고소인 6명 중 합의서 작성 및 사과문을 제출한 2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검찰로 송치했고,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들 4명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합의서를 작성한 김모씨의 경우 A한의원의 후기게시판에 접속,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고주파 리프팅, 하이푸, 레이저 색소치료하신다길래 방문하려고 알아보니 의사인줄 알았는데 한의사네요ㅠㅠ’라는 댓글을 게재하고 별점 1점을 부과했다. 또한 이모씨도 같은 방법으로 ‘받으러갔다가 한의원이라서 바로 나옴’, ‘한의원 시술 후 감염이나 부작용 생기면 감당 가능한가요? 간호사도 못하는 미용시술을 어떻게 하시는지’라는 내용의 댓글 게재와 함께 별점 1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수원남부경찰서는 “수사 결과 피의자인 김모씨와 이모씨는 A한의원에 방문했거나 레이저 수술기나 고주파 자극기 등을 이용한 피부미용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며 “더욱이 위 일반의료기기의 사용이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방의료행위에 속하는 사실을 피의자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해 고소인의 한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의료행위가 부작용을 수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면허되지 않은 불법시술을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사실들로써 피의자는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모씨와 이모씨는 사과문을 통해 악성댓글을 단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했다.

이모씨는 “저는 당시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의원 미용 시술에 대한 블로그 글들을 보았고, 이후 A한의원에 무책임한 평점 저하글을 작성했으며, 이는 명백한 저의 잘못이었다”면서 “원장님께서 정성껏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책임한 평점글을 통해 그 노력을 폄하했으며, 제 행동이 원장님과 한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에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간과했으며,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경솔한 행동을 했고, 결과적으로 원장님과 한의원에 피해를 초래했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시중하게 행동하겠으며,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모씨도 “저는 당시 성급한 불만과 감정에 휘둘려 리뷰를 작성했으며, 해당 리뷰는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된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이로 인해 원장님께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게 됐다”며 “제 불찰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고, 원장님뿐만 아니라 해당 한의원에 명예와 신뢰성까지 훼손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으로 타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으며,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저의 언행 하나하나가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깊이 고려하고 불편이나 상처를 주지 않도록 더욱 책임감을 갖추고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의료기기를 활용한 피부미용에 대한 다수의 경찰 수사에서도 모두 ‘불입건(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는 등 한의사의 정당한 한의의료행위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실제 서울관악경찰서에서는 B한의원에서 레이저제모, 보톡스, 리프팅 시술,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한다는 고소에 대한 ‘불입건 결정서’를 통해 “한의사가 피부미용에 대한 시술을 하더라도 현재 법령상 저촉되지 않으며, 레이저·고주파·초음파 시술 등에 대해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대법원 판례도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 등을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이를 두고 의료행위 이외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의 취지로 보아 피혐의자(한의사)가 의료기기 등을 이용해 피부미용에 이용한 것은 의료행위에속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불입건 결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충북청주상당경찰서도 유사한 내용의 수사에 대한 불입건 결정서를 통해 “한의사가 침습적 의료행위로 실 리프팅, CO2레이저 등 시술을 하더라도 현재 법령상 저촉되지 않으며, 현재 레이저 고주파·초음파 시술 등에 대해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한의사의 레이저 기기를 이용한 치료가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되고, 2004년경 이후 국내외에서 교과와 실습으로 자리잡은 레이저 침구를 한방 피부과 진료용으로 사용한 것은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외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건의 당사자인 이재현 A한의원장은 “한의원에 조직적·악의적인 악성 댓글을 다는 행태는 결국 전체 한의계의 의권 확장에 있어 악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악성 댓글을 단 6명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합의문과 사과문을 게재한 2명에게는 선처를 했지만, 향후 수사가 진행되는 4명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법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 서만선 위원장은 “이번 사례들은 일선 임상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해 피부미용 시술을 하고 있는 한의사들은 정당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며, 정당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해 근거 없는 악성댓글을 통해 한의약을 비방하는 네티즌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들”이라며 “앞으로도 한의협에서는 한의약에 대한 근거 없는 폄훼를 일삼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에서도 정당한 의료행위를 통해 한의약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는 회원들의 의권 확보를 위해 중앙회와의 연계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한의사들이 섬세한 시술에 전문성이 있는 만큼 국민 건강과 행복 증진에 한의계가 도움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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