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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보훈병원 한의과 필수 설치…진료과목·인력 확대 절실”
  • 날짜 : 2025-09-18 (목) 17:21l
  • 조회 : 7

권오을 장관 “보훈대상자 의료선택권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
윤성찬 회장, 권오을 보훈부장관 면담, 보훈대상자 진료강화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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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이하 보훈부)를 내방해 보훈병원 내 한의과 필수 설치와 한의 진료과목 및 인력 확대 등을 적극 건의했다.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11일 보훈부 장관실에서 권오을 장관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훈 대상자의 진료 강화를 골자로 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윤성찬 한의협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김봉현 경북지부장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윤 회장은 먼저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모든 보훈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고 한의 진료과목 및 한의사 인력을 확대해 중앙보훈병원의 한의과를 최소 3개 진료과목을 포함하는 한의진료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의 경우 83만2905명의 보훈대상자 중 35.8%는 진료비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훈병원 내에서는 한의진료를 받고자 하는 보훈대상자에게는 그 혜택이 미미하다.

또 보훈병원 6곳 중 4곳에 한의과가 존재하지만 이곳에 한의사 1명만 배치돼 보훈대상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되고 있다.

이에 윤 회장은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이 76.1%로 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가속화 돼 고령층의 진료수요가 높은 한의의료서비스를 보훈병원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에 보훈대상자 중 20.4%가 보훈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훈병원의 역할 확대를 위해선 대부분 민간병의원에 의존하는 한의진료의 역할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는 선호하는 의료서비스를 낮은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의·한 진료협력체계를 갖춰 보훈대상자들에게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특히 보훈대상자 중 75세 미만의 유족 대부분은 보훈 위탁병원 이용 혜택이 없으므로 보훈병원에서 이 분들의 한의진료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개정을 통해 보훈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포함토록 하는 개선책도 건의했다.

현재 보훈부는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의료기관에 위탁토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8월1일 기준 위탁 의료기관이 920개에 달하고 2025년 말까지 1000개, 2030년까지 2000여개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의원급 기관 중 한의원만 지정받지 못한 채 위탁의료기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진료경험이 있는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서 2024년의 경우 17.7%는 근골격계 질환자로 한의원에서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의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사에서 보훈대상자의 3.5%(2024년)는 뇌혈관계 질환이 있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질환인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중풍 후유증에 대한 처방을 받을 수 있다”라며 “뿐만 아니라 같은 조사의 미충족의료 조사결과, 보훈대상자의 4.7%는 위탁병원과의 거리,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진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지만 한의원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이러한 의료사각지대를 찾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용역을 통한 타당성 검토 후 보훈한방병원 건립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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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은 전국 6개 광역시에 설치했지만 보훈대상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층에 가장 많은 근골결계질환은 한의과가 강점을 지닌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상병(외래 86.6%, 입원 70.3%)에 해당하고 한의진료를 통한 근골격계 질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보훈병원의 한의진료 접근성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때문에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보훈대상자의 의료선택권을 향상하고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훈한방병원의 건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한의과의 맞춤형 진료를 통해 치료 효율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훈의료체계의 서비스 다변화를 통해 한·양방 통합의료서비스 모델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에 앞서 보훈한방병원 건립의 필요성 및 수요 예측, 재원 조달 방안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근거구축 연구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김봉현 경북지부장은 “내원하신 어르신들 중 보훈대상자분들이 계신데 보훈병원도 한의진료를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며 “보훈부에서 적극 검토해 한의약의 공공의료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진료 예우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의협의 제안과 관련 권오을 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의료선택권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한의진료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보훈대상자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다면 검토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관련 사안들에 대해 언제든 제안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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