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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X-ray사용은 환자 안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
-법원,한의사의 진단용 영상기기 사용은 합법이며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고판단한 것이 팩트… 양의계·친양방단체,허무맹랑한 궤변과 근거 없는 악의적 폄훼로 국민 기만하는 행위 즉각 멈춰야
- X-ray는 정확한 진단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수단… 특정 직역의 독점이 아닌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 발의된 법안 즉각 입법돼야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환자의 안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임을 밝히고, 국회에 발의된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의결을 촉구했다.
□ 또한, 한의사의 진단용 영상기기 사용은 합법이고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는 것이 법원 최종 판결의 팩트이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면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음을 설명하고, 양의계와 친양방을 자처하는 단체가 허무맹랑한 궤변과 근거 없는 악의적 폄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51명의 국회의원은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원 및 한의사가 제외되어 한의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후, 최근 법원에서 이를 참조하여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법률해석이 변화함에 따라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 그러나, 양의계와 일부 친양방단체는 한의계가 법원 판결을 왜곡해 국회를 속였고, 한의사의 X-ray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들의 피해만 커질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국민과 여론을 기만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 사법부의 ‘한의사 X-ray 사용은 합법’ 판결의 진실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해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한 장치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고, 따라서 양의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사소한 저선량 장치라서 예외로 무죄가 선고됐다’는 식의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며, 법원의 판단은 저선량이든 아니든 위법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와 일부 세력들의 사실 왜곡이 도를 넘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판결에 큰 영향을 주고, 양의계의 법리 해석과 논리를 깨뜨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회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극소수의 사례를 들어 한의사의 X-ray 진단을 폄훼하는 등 논점 흐리기에 나서고 있다.
해당 소송은 ‘한의사의 영상기기 사용’으로 촉발되었지만 최종 판결의 결론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였으며, 한의사의 X-ray기기 활용이 합법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 한의사의 X-ray 사용의 ‘당위성’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의료통계와 보험, 진료체계는 모두 보건복지부가 고시하고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 기준인 KCD(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의사 역시 이 체계 내에서 공식적인 진단명을 사용하고 있다.
즉, 한의사는 이미 제도적으로 양의사와 동등 및 동일한 ‘진단’ 행위의 주체이며, 실제 건강보험 청구와 통계, 각종 공공의료사업에서 한의사의 진단명은 양의사의 진단명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이처럼 KCD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X-ray를 비롯해 영상검사 생체신호 측정 등 생리 ·해부학적 근거자료 확보 수단에 대한 폭넓은 허용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 X-ray 관련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육’ 실시 전국 모든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에는 ‘영상의학’이 필수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X-ray의 원리, 촬영, 판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
양의계 일부에서는 한의사의 실습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영상의학 전공의가 아닌 대다수 양의사들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 양의사들 역시 인턴이나 특정과 실습 기간 외에는 영상의학에 대한 심화된 임상 수련을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한의사를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가 근골격계 질환 등 1차 진료현장에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적 진단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영상의학 관련 교육은 이러한 1차 진료 수준의 진단 역량을 갖추기에 충분하며, 이는 특정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 양의사가 현재 기초적인 진단기기로 활용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특히, 최신 디지털 X-ray의 경우 서울~뉴욕 비행보다도 낮은 피폭량 수준이며, 자동 노출 제어(AEC) 기능으로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만큼 충분한 교육으로 자격을 갖춘 한의사를 직접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X-ray 장비를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연한 조치라 할 것이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현대 한의학은 전통과 과학의 접점을 확장하며 환자의 안전과 진단의 객관화를 위해 다양한 기법을 통합,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X-ray는 한의학의 정체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KCD를 기반으로 진단의 정확성을 돕는 도구로, 결코 어떤 특정 직역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이어 “한의사의 X-ray 사용은 ‘양의사의 이권 보호’가 아닌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과학적 진료의 발전’으로 귀결되는 사안”이라며 “법원이 이미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명확히 밝힌 만큼 국회에 발의된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며, 우리 협회도 이를 위해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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