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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의 X-ray 사용, 국민건강 증진 위해 ‘필수불가결’
  • 날짜 : 2025-10-31 (금) 17:39l
  • 조회 : 152

양의계, 자신들의 이익 위해 국회의원까지 겁박하는 행태 각성해야
법원, 국민, 정부 등이 인정한 한의사 X-ray 사용…늦출 이유 없어
한의협, “국회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입법까지 총력 다할 것”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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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또한 해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소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인 양의계의 행보와 관련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국민건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까지 서슴없이 겁박하는 오만방자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한의사의 X-ray 사용을 거짓 선동과 궤변으로 악의적으로 폄훼해 온 양의계는 지금이라도 진솔하게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의사 X-ray 사용 위한 의료법 개정 ‘지속 추진’
지금까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에도 국회 차원의 의료법 개정 추진은 지속돼 왔다. 실제 20대 국회에서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사가 X-ray장치를 관리·운용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힘의 논리를 앞세운 양의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합법’이라는 결정과 함께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분위기는 급변했고, 지난 1월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국민이 원하는 한의사의 X-ray 사용
이와 함께 한의사의 X-ray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4년 케이스파트너스가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88.2%’가 찬성의 뜻을 표했으며, 2015년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3명 중 2명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한다’를 선택하는 한편 2022년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국민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학계·산업계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인정’
더불어 학계에서도 한의사의 X-ray 사용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국규제학회는 2013년과 2016년,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를 주제로 한 학술논문을 통해 ‘한의사에게 영상의료기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며,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이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으면서 한의대 정규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판독에 문제가 없는 단순해석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발표한 바 있다.

또 2020년 한국의료법학회에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법적 한계에 대한 판례 분석’ 연구를 통해 ‘현행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상 한의사가 구입, 사용이 불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이 없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학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계 역시 지난달 X-ray 관련 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의사 X-ray 사용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한의사의 X-ray 사용이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임을 선언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최상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2014년 국무조정실에서 ‘민간합동 회의’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을 규제기요틴에 포함시켜 개선해야할 규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게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양의사단체에 과징금 11억원을 부과키도 했다.

한의협은 “한의계와 양의계의 모든 의료기관들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질병명을 통일해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의사의 진단명과 양의사의 진단명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면서 “이미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X-ray의 원리, 촬영, 판독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X-ray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전국의 모든 한의과대학과 한의한전문대학원의 정규 커리큘럼에는 ‘영상의학’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돼 있다. 또한 양의계는 2012년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 자료에서 ‘의대 교육의 75%가 한의대에 포함된다’고 스스로 밝히고 인정했음에도 불구, 본인들의 연구 발표를 놓고 사안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양의계는 사법적인 판결은 물론 국민과 학계, 산업계, 정부까지 모두 한의사의 X-ray 사용의 당위성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 경거망동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절감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으며, 3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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