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돌봄통합’ 시행 맞아 ‘한의 일차의료 간담회’ 개최 정부·지자체·한의계·학계, “도민 의료 수요 반영” 한 목소리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으나 어르신들의 한의진료 수요가 배제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역의료의 균형 발전과 도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정책관 정영훈)·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이하 제주지부)가 6·7일 제주청년센터에서 ‘한의약 일차의료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예방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속에 한의의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한의 일차의료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과 한의약 중심 통합돌봄 모델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 대한한의사협회 박소연 부회장·최성열 의무학술이사, 제주지부 현경철 회장·이창승 재무이사, 이원구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현지홍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청 조상범 안전건강실장·김명재 보건정책과장·이인옥 건강주치의팀장·전병구 지역복지팀장,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주도청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해 지난 5월 ‘통합돌봄TF’를 구성하고, △‘제주가치돌봄사업’을 추진 △도민들이 일상생활 지원 △식사 지원 △운동 지도 △주거 편의 등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역특화 돌봄 모델을 수행하고 있다.
내년 12월까지 지역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 도민이 한 명의 주치의를 등록하면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건강검진, 방문진료, 비대면 상담 등 10대 서비스를 통합 제공받도록 했다.
“한의 배제된 주치의제, 도민 의료선택권 침해 우려” 이날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있어 한의 미참여로 인한 △대통령 공약 불일치 △의료수요 및 만족도 미반영 등을 주요 문제로 꼽은 현경철 회장은 “제주 내 일차의료기관 중 한의원이 28.5%를 차지했으며,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한의의료 만족도가 가장 높고,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도 한의원이 의과보다 2.8배 적극 참여했음에도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의학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건강 관리의 최적의 대안”이라고 밝히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의료 포함 △한의 노인건강 관리모델 도입 △한의과-의과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현 회장은 “사업 지침과 조례에 한의사 참여 자격을 명문화하고, 도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한의과·의과 주치의 간 원활한 의뢰·회송 및 협진 시스템을 마련해 환자 중심의 통합의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이어 “제주지역의 고령화 특성을 반영해 설계된 한의 일차의료 모형은 장기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사 주치의를 통해 단순한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관리·돌봄을 아우르는 통합모델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장애인 주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취약계층 무료 한방 이음사업’은 현재 지부 회원 40여 명이 참여해 86명(1인당 월 진료 횟수 7회)의 대상자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의 보조금 4000만원으로 신규 추진돼 대상자의 호응도와 호전도에 따라 올해 2년차를 맞아 지원액 7000만원이 예정됐으나 현재 6300만원으로 하향된 상태다.
현 회장은 “참여 회원의 절반가량이 간호조무사와 함께 방문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보조수가와 대상자 수요 등을 고려한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진료 횟수도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박소연 부회장은 “지역 건강 주치의 사업에서 한의의료가 배제된 채 운영된다면 진정한 통합돌봄 모델로 보기 어렵다”면서 “도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예방·관리·치유가 조화를 이루는 다층적 건강관리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선 한의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약진흥원 “제주, 한의 일차의료-통합돌봄 연계 선도 지역” 7일 열린 ‘한의 일차의료 노인주치의 제도화 토론회’에선 △예방 중심의 통합돌봄 연계체계 △지역 기반 주치의 제도 설계 △시범사업 확대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이날 이은경 정책본부장은 ‘한의 일차의료 현안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대상자 편중 △수가 논의 부족 △의과와의 협력 미비를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그가 제시한 ‘한의 노인주치의 시범사업 모형’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노쇠 예방 단계별(예방-전노쇠-노쇠 단계)로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체계다.
한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이 주체로, 한방병원 등 병원급 기관은 자문 및 인력 지원을 담당하도록 했으며, 한의사는 일차의료 및 노쇠관리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 건강상태 평가, 방문진료, 주기적 건강평가, 진료 의뢰 및 회송 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구성됐다.
이 본부장은 “제주는 한의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연계한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기반 한의 주치의 제도화 논의가 한층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장 방문에서 관계자들은 한의약 중심 일차의료 모형의 설계 방향과 전국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예방 중심 의료체계 전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의약 중심 통합돌봄과 한의 주치의 사업은 지역 단위 협력과 현장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소연 부회장은 “한의사는 지역사회 속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일차의료 전문가로서 만성질환 관리와 노쇠 예방,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제주가 전국 최초로 ‘한의 주치의제’ 도입의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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