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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의료기관과 한약국에서 환자에게 약사법으로 제조, 관리된 안전한 의약품용 인삼만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삼산업법에 따른 식품을 의약품으로 허용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0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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