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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무허가로 한약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60대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씨는 창원시내 한 시장에서 자신의 딸 명의로 한약재 도매상을 하면서 200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약을 직접 조제·판매해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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