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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건강보험지원사업추진협의체, 11월부터 금연치료 동시진료 상담수가 조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11월부터 다른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금연치료를 동시 진료하더라도 금연상담료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연치료건강보험지원사업추진협의체는 최근 2차 회의를 갖고 금연치료 동시진료 상담수가 조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그동안 금연치료를 받기위해 내원한 환자에게는 최초 상담료 2만2830원, 금연유지 상담료 1만4290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에게 금연치료를 실시하게 되면 최초 상담료 1만5000원, 금연유지 상담료 9000원을 받아야 했다. 그러다 보니 의료기관에서 내원환자들에게 금연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금연치료 동시진료 상담수가 조정으로 다른 질환이 있어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에게 금연치료 상담을 실시하더라도 최초 상담료는 2만2830원, 금연유지 상담료는 1만4290원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의계 관계자는 금연치료 동시진료 상담수가가 조정돼 내원 환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금연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 협의체는 현재 웹방식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병·의원의 처방전달 시스템(OCS)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개편(10월)하고 진료대기실 금연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5대 광역시 단위의 집합교육에서 17개 시·도로 확대해 접근성 부족 및 지료시간 제약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금연전문가 등이 집필·검수해 제작한 교안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온라인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31일기준으로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1만1484개소며 이중 의원급이 1만435개소, 병원급이 930개소다. 이중 한의원은 542개소, 한방병원은 24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금연 치료기관 1만1484개소 중 8833개소가 교육을 이수(76.9%)했으며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566개소 중 302개소(53.4%)가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수가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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