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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행정처분관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인의 면허신고 요건을 대폭 강화한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행정처분관계규칙 개정안이 23일 입법예고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서는 먼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여금 대리해 수술을 하게한 경우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의 약물 등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로 세분화했다. 또 이로 인한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시켰다. 의료인 단체 윤리위원회 기능도 강화된다.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현재 의료인 및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를 위해 윤리위원회 산하에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심의한 결과 필요하다면 자격정지 기간을 경고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정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당사자의 진술거부, 비협조 등으로 심의가 어려운 경우 복지부에 요청해 공동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면허신고 요건 및 보수교육도 강화시켰다. 2018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포함된다.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현저한 운동능력 장애, 노인장기요양 등급 3등급 이상, 치매, 조현병 등 중대한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이 해당된다. 의료인 보수교육에는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간호조무사의 연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및 내년 1월부터 매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기간인 9월23일부터 11월2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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