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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명 회원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무면허의료행위 양성판결 규탄 궐기대회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경상남도한의사회(이하 경남지부)는 지난 20일 마산대학교 청강기념관에서 300여명의 회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 판결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 대법원이 침과 뜸을 교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율배반적인 판결을 내련 것에 대해 규탄했다. 이날 경남지부 회원들은 ‘침·뜸 평생교육 철폐’가 새겨진 머리띠와 어깨띠를 두르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평생교육시설 침·뜸 교육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불법의료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경남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침과 뜸을 교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모호한 판결은 소도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침·뜸 시술은 원칙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있는 의료인에 의해 행해져야할 한의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이상한 판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와 한의사의 정당한 의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아직도 불법무면허의료가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으며, 이번 판결이 음성적으로 무면허 의료업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지부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 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앞장설 것이며, 불법의료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날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하는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하는 ‘평생교육시설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발본색원하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침·뜸 평생교육을 당장 철폐하라 △그동안 한의학교육 투자에 소홀했던 교육부는 즉각 한의학교육 투자를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에 이어 경남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촉탁의 교육이 개최돼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촉탁의 제도(여상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장기요양1파트 차장) △건강평가 및 관리, 질환 관리(신병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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