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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신고가 2600여건에 달하는데도 규제완화 정책은 지속돼 김철민 의원,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정부가 농·식품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규제 완화 정책이 충분한 검토없이 시행돼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6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기식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기식 규제 완화 정책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주관 하에 발표된 바 있으며, 정부는 △고시형 원료 대폭 확대 △심사기간 단축 △사전심의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건기식의 성격상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다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단순히 산업 발전의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건기식 부작용 사례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36건, 2014년 1744건, 2015년 502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신고 건수의 65% 수준인 326건의 부작용 사례가 신고되는 등 지난 4년간 총 2697건에 해당하는 부작용 사례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기식으로부터 생긴 부작용 증상 역시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사와 변비 같은 위장관 부작용이 162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뒤를 이어 △피부 부작용 1075건 △기타 부작용 700건 △뇌신경 관련 부작용 420건 △심혈관 및 호흡기 부작용 264건 △간·신장 장애 204건 △대사성 장애 156건 등의 순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도 정부는 신속심사제 도입으로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한편 건기식에 대한 표시와 광고의 심의절차를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하는 등 건기식 규제 완화의 방향을 신속 처리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심사시간 단축의 경우 건기식이 가지고 있는 효능과 영향에 대한 분석시간이 짧아져 객관적 판단이 부실해 질 수 있으며, 자율심의 역시 심의제도에 대한 공정함과 객관적 운영 담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와 전문연구기관, 학계, 협회, 심지어는 업체까지 참여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 지원협의체’에 정작 사용 주체인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나 관련 기관가 빠져 있는 등 국민의 사용권과 건강권을 무시한 처자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기식 규제 완화 제도와 관련 미국과의 비교 사례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림부 주장에 따르면 “미국은 건기식에 대해 국내보다 완화된 형태의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시장 확대를 꾀했고, 해외직구 등 소비자가 해외의 다양한 기능성 식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켰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진이 의학전문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게재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람이 매년 2만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10%인 2만 1000여명은 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증상들로는 알레르기 반응, 가슴 통증, 부정맥 등 심장관련 증상, 메스꺼움, 구토 등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건기식 규제 완화 정책은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들 위험이 있고, 오히려 건기식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건기식의 규제 완화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등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각도로 연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은 물론 특히 소비자단체 등도 참여시켜 부작용 없는 건기식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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