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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6-09-27 (화) 11:2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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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최도자 의원, 향정신성의약품인 ADHD치료제를 일반인 대상으로 마케팅한 한국얀센 검찰 조사 요구
부도적한 마케팅에 대한 약가인하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김옥연 얀센대표 ‘의도와 달리 오용된데 대해 송구’ 사과 [한의신문=김대영, 민보영 기자] 타이레놀 등을 대표 품목으로 보유한 다국적제약사 한국얀센(이하 얀센)이 자사의 향정신성의약품인 ADHD치료제의 매출 증진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이는 등 부도적한 마케팅을 한 만큼 엄정한 검찰 수사와 함께 옥시 사태와 같이 피해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김옥연 얀센대표에게 사과할 의향을 물었고 이에 김 대표는 ‘사과’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얀센은 2015년 ‘맘케어’라는 학부모 대상 수첩에 자사의 ADHD 치료제인 ‘콘서타’의 제품 명칭을 넣어 배포했다. 얀센 측에서는 콘서타를 처방받은 환자의 부모에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담은 수첩 1만부를 2014년 9월 제작, 이 중 1664부를 얀센 영업사원이 의료진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했고 2015년 8월 8336부를 폐기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 ADHD로 진단받은 아이의 부모에게 의료인을 통해 질환의 특성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최 의원은 이 같은 팜플릿이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대기실에 비치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얀센 영업사원이 ‘맘케어’ 수첩을 실제로 의사에게 제공했더라도 해당 병원이 직접 환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대기실에 비치할 수 있고 그 결과 ADHD로 진단받지 않은 일반인이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을 예상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얀센이 일반인이 직접 제공받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얀센은 2009년에도 ‘콘서타’를 일반 대중에게 광고했다는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취급정지 1개월과 과징금 27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얀센은 신규환자를 창출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며 의사를 강사로 고용해 강좌 등의 형식으로 광고 활동을 했다. 식약처도 관련 유권해석에서 “제약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명이 기재된 팜플릿을 제작하여,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요양기관 대기실 등에 비치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광고) 위반에 해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얀센이 또다시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김옥연 대표에게 물었고 이에 김 대표는 “수첩은 처방받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안내서로 만들어졌지만 의도와 달리 혹시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오용된 사례가 있다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재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곧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약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행정처분”이라며 “건강한 아이들을 환자로 의심하게 만들어 향정신성의약품을 먹도록 하는 부도덕한 마케팅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약가인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약가인하조치는 2014년도에 의료급여제한 조치로 하고 있다. 의료급여제한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최 의원은 건강한 아이들을 환자로 의심하게 만들어 향정신성의약품을 먹도록 하는 부도덕한 마케팅을 한 얀센에 대해서도 옥시와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우리아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3당 간사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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