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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악용한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 적발 (원문링크)
  • 날짜 : 2016-09-27 (화) 11:10l
  • 조회 : 21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악용한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 적발
17개 의료기관 불법 운영 통해 요양급여비용 등 51억여원 불법 편취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조합법)에 명시된 ‘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이하 대책반)은 조합법상 조합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조합원을 모집하지 않는 등 설립 조건을 위반해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서울·경기 일원에 총 17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 총 48억여원 및 민영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비용 3억원 상당을 편취한 의료생협 전·현직 이사장 및 사무장병원 운영자 등을 적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대책반은 지난 5월 A씨 및 관련자, 각 병원 계좌 거래내역 확보·분석, 의료생협 설립 및 병원 개설신고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전·현직 이사장, 사무장병원 운영자 7명, 사무장병원 알선브로커 1명 등 총 13명을 적발했다. 대책반에 따르면 전 이사장 A씨는 비의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생협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관련법을 악용해 허위 조합원을 모집한 후 조합비를 대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병원 운영을 희망하는 비의료인인 사무장들에게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보증금 1500∼2000만원 및 매월 100∼200만원을 수수하고, 의료생협 명의를 대여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의료생협 부속으로 총 17개의 병·의원·한의원·요양병원을 개설·운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사무장병원들이 지급받은 1억 7000여만원 상당의 의료급여비용에 대해서도 사기죄를 최초로 적용해 기소함으로써 국가보조금 및 지자체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무장병원은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대책반은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를 최우선으로 운영되는 만큼 과잉진료, 허위입원 등을 통한 보험사기 등 의료질서 교란의 온상이 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각종 보험료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책반에서는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및 수사해 나갈 예정이며, 더불어 사무장병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등 수익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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