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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6-09-28 (수) 13:4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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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누적 흑자 방치는 복지부의 의료보장성 강화 직무 유기
천정배 의원, 건보 보장성 강화 위한 포괄적 의료비부담 상한제 도입 주장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급여영역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의료비부담 상한제’ 도입 추진을 요구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건강보험누적적립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현재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액은 20조원을 넘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걷고 짜게 지급해 가입자인 국민에게 정당하게 되돌아가야할 병원비를 공단 금고에 쌓아두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과 건강보험재정 총지출의 예상치 및 실제치를 살펴보면 보험료 수입의 경우 2012년 8270억원, 2013년 3814억원, 2014년 1788억원, 2015년 2256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총지출에서는 2012년 2만3508억원, 2013년 2만5773억원, 2014년 3만9971억원, 2015년 3만4720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천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연례적으로 건보재정지출 예상액을 과다하게 예상함으로써 보험료율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높게 산출되게 만들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를 방치하는 것은 복지부의 의료보장성 강화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은 OECD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 의료비 비중은 2014년 55.5%로 OECD 평균 75.4%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 또한 건강보험환자의 치료목적으로 발생된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건강보험 보장률도 63.2%로 최근 5년 간 정체 상태다. 그런데 정부는 2017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건가보험공단에 대한 국고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221억을 축소시켜 건강보험 흑자가 오히려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다. 이에 천 의원은 누적 흑자 재정을 활용해 획기적인 의료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급여와 비급여를 합산한 ‘포괄적 부담금 상한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괄적 의료비부담 상한제가 일단 도입될 경우 정부가 비급여 부분에 대한 법적 관리 의무와 권한이 생기게 되므로 정부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비급여분야에서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불요불급한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한 모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확실하게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현재 일부 계층의 반발을 우려해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의 도력도 생겨날 것이란 설명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평가’에서도 포괄적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평균 의료비 지불능력의 40%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환급해줄 경우 1조4157억원, 20%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4조276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천 의원은 “포괄적 본인부담금 상한제도입을 통한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가 이뤄진다면 추가적인 실손보험 가입의 필요성도 낮아질 것이며 건강보험 하나로 우리나라의 의료안전망을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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