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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6-09-28 (수) 13:48l
  • 조회 : 315
정신병원의 비정상적 입·퇴원 관행 ‘무더기 적발’
의정부지검, 정신의료기관 운영자 및 정신과 전문의 등 67명 적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퇴원명령을 받은 강제 입원환자를 퇴원시키지 않는 등 정신의료기관의 비정상적인 입·퇴원 관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이하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상대로 정신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없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한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퇴원명령을 위반해 정신질환자를 부당 입원시킨 동안 요양급여도 부정수급한 16곳 정신의료기관 운영자 및 정신과 전문의 67명을 적발, 이중 53명을 정신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이들 정신의료기관들은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퇴원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퇴원시키지 않았으며, 심지어 퇴원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최장 273일까지 퇴원시키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또 정신보건법에서는 보호의무자를 가장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입원결정 이전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들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입원 결정한 이후 최장 99일이 지나서야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은 사례를 비롯해 동거친족이 아닌 등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입원을 결정한 사례, 보호의무자 1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나머지 1명으로부터는 동의를 받지 않는 사례 등 관련서류가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환자를 입원시킨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응급입원 외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 정신의료기관을 내원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대면진료 없이 휴대전화를 통해 간호사에게 입원 지시를 한 사례를 확인하는 한편 정신과 전문의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 원장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시간 외 입원을 결정한 것은 물론 정신과 전문의가 당시 입원 결정을 한 것처럼 입원동의서 해당 소견서에 입원 필요성을 차후 기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퇴원명령대상자 명단을 송부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건보공단에서는 계속 입원 요양급여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정부지검은 계속치료심사제도에서 규정한 6개월 입원기한을 고려해 최초 입원일로부터 6개월 초과해 지연퇴원시킨 경우만 퇴원명령 불이행으로 형사처벌한 것과는 달리 향후 요양급여 수급을 제한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지원 퇴원일수가 1일인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적극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정부지검은 “이번 사건은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경우 서류 미구비 입원, 비대면진료 입원, 퇴원명령 불이행 등 풍문으로만 들리던 정신의료기관의 비정상적인 입·퇴원 관행을 사실상 최초로 적발한 사례”라며 “향후 면허정지 등 후속 행정조치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정신과 전문의의 명단을 통보하고,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에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명단을 송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신의료기관의 위법 운영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지검은 이어 “정신의료기관에서는 퇴원명령을 위반해 부당 입원을 시켜도 아무런 제한 없이 요양급여비를 지급받고, 퇴원명령에 따라 퇴원을 시켜도 퇴원한 날 재입원을 시키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향후 △재입원의 경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재입원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의료법 위반 이외에 정신보건법 위반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제재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의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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