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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정부, 기획단 운영 후 3년 지났지만 늑장” 직장 피부양자 중 5명 중 1명, 주택 소유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데도 정부가 여전히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건보공단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제도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64.8%가 찬성하고 반대는 고작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3년 7월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한 뒤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지난해 당정협의까지 하는 등 3년이 지났지만 보건복지부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개편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늑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오랫동안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기다려온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건보공단의 전체민원 9008만 건 중 74.7%인 6725만 건이 보험료 관련 민원일 정도로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 남 의원은 “지난해 건보공단 지사 직원 대상 현장설명회에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민원발생과 관련해 ‘부과체계 개선 지연으로 2차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다’는 응답이 81.1%에 달했다”며 “은퇴·퇴직 후 보험료 폭탄, 지역가입자의 생계형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불합리하고 불형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조속히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자격 구분에 따른 보험료 산정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은퇴·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감소해도 재산 및 자동차가 있는 경우 직장에서 납부한 보험료보다 높아지는 사례가 많아 ‘보험료 폭탄’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피부양자의 자격과 관련한 논란도 여전하다. 지난 6월 기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062만명 중 40.6%인 2057만명에 달해 피부양자의 인정범위가 너무 넓어 다른 국가보다 부양률이 가뜩이나 높은 상황. 대만과 독일은 인구 1명당 0.72명, 프랑스 0.56명, 일본 1.09명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부양률은 1.3명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소득 및 재산요건이 불합리해 피부양자의 경우 부담능력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중 주택 소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5명 중 1명꼴인 410만 1654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270만1385멍이 1채를, 140만269명이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채 이상 소유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도 16만54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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