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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부당청구 금액만 14억2500만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4년간 비급여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실시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67%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요양기관이 비급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이중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기관은 전체 대상기관 9622기관 중 6406기관 15만5094건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청구 금액만 14억25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급여로 예방접종을 한 뒤 환자에게 비용을 받은 후 다시 보험수가를 신청하는 것은 부당 이득행위로 현행법상 불법일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부당청구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송석준 의원은 “현재 건보공단에서 진료비 부당청구는 ‘비급여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으로 일괄 관리하고 있어 예방접종 후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추려내기가 쉽지 않다”며 “요양기관의 예방접종 진료비 이중청구 행위가 심각한 만큼 앞으로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받아 놓고도 건강보험으로 또 다시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 및 환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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