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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병원 개원 찬조금 명목으로 식사비 또는 상품권 등으로 제공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의약품 선정 및 처방의 대가로 전주에 소재한 J병원 이사장 박모씨에게 10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19개 제약사 및 관련자 46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도매상 및 제약사로부터 불법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J병원 이사장과 의약품 도매상 관련자 30명을 검거하는 한편 혐의가 있는 35개 제약사(대상자 110명)에 대해서도 전방위 수사를 진행한 결과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19개 제약사를 적발하게 됐다. 이들 제약사들은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병원 개원 찬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식사비 또는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직접 현금을 제공했으며, 병원 이사장의 휴가 등 개인일정에 맞춰 호텔 숙박비를 미리 결제해 놓기도 했다. 또한 박씨가 운영하는 의료재단에서 새로 병원을 개원할 당시에는 각 제약사에서 신설병원에 필요한 집기류, 가전제품 등을 품목별로 분담해 대신 구입해 주는 행태도 적발되는 한편 단가계약을 통해 병원 이사장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상에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납품해 수익을 올려주는 지능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키도 했다. 이와 관련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번 수사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이 도입돼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적발된 19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리베이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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