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낙태약·스테로이드제 등의 약물 버젓이 유통 ‘지적’ 식약처, 방심위 차단요청 외 자체적 단속 및 고발조치 적극 이뤄져야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적발한 의약품 불법 유통 사이트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측에 차단 요청을 하고 있지만 상당수 사이트들에 대한 차단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식약처의 수사·고발조치 또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웹사이트 적발 건수는 2013년 1만 8665건, 2014년 1만 9649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2만 2443건으로 최근 3년 사이 20.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식약처의 적발 건 중 방통심의위에 사이트 차단 및 삭제 요청한 건수는 2013년 1만 3542건, 2014년 1만 6394건, 지난해에는 1만 78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 의원실의 조사결과 지난 1월부터 7월까지의 차단요청 웹사이트 총 1만 858건을 직접 접속해 차단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차단 사이트가 1900개(17.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 의원은 “현재 식약처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적발 모니터링 전담 직원이 총 7명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지난해 기준 1명의 직원당 적발 건수만 3206건, 하루 100여개의 사이트를 적발하는 격무에 시달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의약품 불법 유통 사이트 적발 목록을 분석 결과 현재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낙태약이나 스테로이드제, 그리고 소위 ‘최음제(데이트 강간약)’ 등과 같은 약물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며 “위 사이트들을 통해 유통업자들과 직접 접촉해 본 결과 SNS를 통해 임신 주차에 따른 낙태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운동선수가 스테로이드 복용시 도핑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복용법을 설명하는가 하면, 데이트 강간약 판매 사이트에서는 약물을 여성의 음료에 혼입해 항거불능에 빠뜨릴 수 있다는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등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남 의원은 “적발한 사이트에 대해 단순히 방통심의에 차단요청을 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식약처 자체적인 추적관리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 특사경 배치 및 검찰 등에 대한 수사·고발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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