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임상 시험 진행한 한약 없다? (원문링크)
  • 날짜 : 2016-10-12 (수) 12:10l
  • 조회 : 201
임상 시험 진행한 한약 없다?
‘상업 임상’과 연구 임상’ 차이 모르는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참실련 “의료일원화특별위 출신으로 한의학 비방 일삼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국정감사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한 한약이 거의 없다”는 허위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이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참실련은 12일 “양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식품의약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약 중에 임상시험을 진행한 게 아마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지만 이는 명백히 오류”라며 “박인숙 의원이 양의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최초 시판승인에 필요한 ‘상업임상’과 의료행위 및 치료제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임상’의 차이를 모르는데서 빚어진 촌극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참실련에 따르면 ‘상업 임상’은 신규 개발된 의약품이 상업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관련 규제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제도적으로 진행하는 임상시험이지만, 이는 ‘탈리도마이드’같이 새로이 합성개발된 양약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의료상의 위기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뒤늦게 추가된 의약품 규제라는 것. 실제 전국 모든 한의과 대학에는 한약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사하는 임상시험센터가 설치돼 있고 한약에 들어가는 개별 재료의 경우 식약처의 검사를 통과해 의약품으로 인정을 받은 한약재만 쓰고 있는 실정이다. 또 참실련은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연구임상을 통해 시판 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있는데 이는 의약품 검색 데이터베이스인 미국 PubMed, 일본 의학중앙잡지간행회, 중국CNKI 등을 통해 간단히 검색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통적 사용에 따른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해 일본내 150여종의 한약제제 및 다양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시판 승인하고 있으며 이는 대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중국 식품의약관리국(SFDA)도 전통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은 고전 한약 처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한약은 이러한 처방을 토대로 이뤄지고 있어 문제 없다는 설명이다. 참실련은 이어 양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이 공인인데도 불구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감사는 단순히 양의사의 이권을 위해 양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양의사들의 입맛에 맞게 만든 자료를 대독(代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국정감사는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국정 전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지적하고 발언하는 자리인데 준비 없이 그저 비전문가수준의 ‘추측’으로 질의하는게 과연 정상적인 국감 활동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박인숙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대표적인 부정경쟁행위로 지적된 양의사의 한의학 폄훼행위의 하나로 운영된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 단체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로 이름만 바꿔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 예산도 수십억원에 달한다. 참실련은 “만약 박인숙 의원이 여전히 특정 직역단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면 이는 공인(公人)이 본인의 권한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며 “면허를 가진 의료인으로서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살포하는 행위는 의료인으로서 비윤리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전글 ‘천연물신약’ 용어정의 삭제
다음글 테니스를 매개로 한의가족 친교·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