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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6-10-12 (수) 09:27l
  • 조회 : 141
사경 헤매는 2살 아이 외면한 병원들…정작 필요할 때 역할 못한 권역외상센터
복지부, 엄정조치 및 개선대책 마련 예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2살 아이가 전국 대형 종합병원들의 외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65일 24시간 중증외상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인 권역외상센터 마저 전원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1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전문가 회의를 갖고 엄정조치 및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수행한 1차 현지조사(10.6~10.7.), 2차 현지조사(10.10.) 내용을 바탕으로 최초 내원 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 및 전원의뢰를 받은 인근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체계 및 전원과정 등이 검토됐다. 특히 전북대병원에 대해서는 비상진료체계, 전원 경과 그리고 진료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됐으며 전원 의뢰를 받은 의료기관 중 권역외상센터(전남대, 을지대)의 경우 전원 불수용 사유가 적정했는지 여부도 논의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추가 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0일경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정 취소 등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관련 학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 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김모 군(2)과 김 군의 외할머니가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들은 구급대원에 의해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전북대병원은 응급 수술실 2곳이 모두 수술 중인 상태여서 김 군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인근 대학병원과 국립 중앙의료원 등 전국 13개 대형 종합병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 군을 받아 준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김 군을 외면한 병원들 중에는 복지부 지정 권역외상센터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 병원은 “소아 미세 수술을 할 수 없다”,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할 의료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시간이 지나 국립 중앙의료원의 소개로 아주대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다는 연락이 오후 9시께 왔지만 정작 전북대병원에 헬기가 도착한 시간은 오후 11시 6분이었다. 중앙119구조본부에 따르면 1시간 가량 주치의와의 통화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출동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전원을 위해 가동된 헬기는 전북소방본부 헬기가 아닌 경기도 남양주의 수도권 119 특수구조대 헬기였다. 전북소방본부 헬기는 기장 1명만 야간 당직 근무 중이어서 출동에 필요한 인원(기장 1명, 부기장 1명, 정비사 1명, 구조대원 2명)이 부족해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아주대 병원에 도착한 후 수술을 받았지만 김군은 다음날인 10월 1일 오전 4시 40분께 끝내 숨졌다. 전북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김 군의 외할머니도 같은날 오전 6시께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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