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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한의사회, 수원시 ‘아동 주치의 제도’ 참여 (원문링크)
  • 날짜 : 2016-10-13 (목) 17:1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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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한의사회, 수원시 ‘아동 주치의 제도’ 참여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이용호 수원분회 회장(우측에서 두 번째)이 지난 12일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에서 열린 아동주치의 제도 설명회에서 사업추진계획을 듣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수원시한의사회(이하 수원분회)가 경기 수원시와 손 잡고 다음달 1일부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아동 주치의 제도’에 참여한다. 수원시는 지난 12일 “생활환경이 어려워 적정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각종 질병에 노출된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며 이를 위해 한의사회 수원분회 등과 협력해 40여개 민간의료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아동 주치의 제도는 사회 취약계층의 아동이 보건소와 의원 등에 아동 주치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아동 주치의 사업에 등록된 의료기관이 아동을 맡아 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용은 수원시가 부담한다. 아동 주치의 사업 대상은 건강 검진에서 정신·근골격·구강·시력·비만·비염 질환 등의 소견을 받은 6살 이상∼12살 이하 어린이다. 수원시의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 운영위원회는 차상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의 어린이와 보호자, 보건교사, 의료기관의 장이 선별해 추천한 아동을 선정한다. 한의 의료기관은 어린이들에게 등록·건강상담·보건 교육 중 한 가지 이상을 제공하면 수원시로부터 등록비 7만원을 선지급받게 된다. 본인 부담 치료와 수술, 장애인 보조기구인 보장구비용과 정밀검사를 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이용호 수원분회 회장은 “이 사업은 양방 소아청소년과 위주로 진행되려던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라며 “양방 위주의 검진, 보건 사업이 수원시에서 양, 한방 도시 사업으로 시작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환자가 두가지 진료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주도록 결정한 수원시장님과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현재 신청한 한의원을 중심으로 사업설명회와 메뉴얼 작성 등을 통해 수원시 어린이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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