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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원, 오는 20일 상지대 현장평가 상지대학교 한의학과 학생 200여명이 지난 달 27일 세종시 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방병원 운영 정상화 등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며 수업 거부를 벌여왔던 상지대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지난 9일 20일만에 수업 거부를 마쳤다. 한방병원 입원병동 운영 재개 등 당장의 급한 불이 꺼진 까닭이지만, 필요에 따라 수업거부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샘 상지대 한의대 학생회장은 최근 이 같이 밝히고 “현재 각 학번의 과대표들이 보강 시간표를 짜고 있다”며 “학사 일정을 1주일 정도 미루고 학기 중의 공강 시간, 주말 등을 이용해 수업거부 기간에 듣지 못한 수업을 보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달 30일 교육부가 상지대 이사 9명에 대한 임원승인취소 처분을 내린 데서 비롯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사학 비리’로 알려진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의 복귀로 대학구조개혁평가 D등급을 받은 상지에 대해 특별종합감사에 들어갔다. 상지대 사태를 대내외에 알린 정대화 상지대 교수협의회 전 공동대표는 지난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방병원 파행운영은 김문기 씨의 지시를 받아 대학에서 의도적으로 추진한 것이므로 당장 중단하면 된다”며 “한의대 평가·인증 역시 임상교수 7명 충원과 병실 30석 증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한방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줄이 트였다는 점도 수업거부 중단에 한 몫 했다는 게 정 회장의 설명이다. 정 회장은 “김문기 측 인사인 김붕기 병원 사무국장이 그동안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재정 입출금을 막고 있었으나, 10월 초부터는 이에 대한 태도를 바꿔서 병원 운영이 되고 있다”며 “따라서 현재 본과 4학년의 임상 실습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학교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 청문 절차 등 정상화를 위한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간은 임시이사 선임까지 4~5개월 걸린다. 다만 해임된 이사회측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정 싸움은 2년 정도 연장된다. 정 회장은 “교육부 감사가 시행까지 3개월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무리하게 수업거부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정 회장은 그러나 “아직 병원의 완전한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인증평가 문제 역시 완전히 해결되진 않은 상태”라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잠정 복귀 상태이며, 상황에 따라 학생들은 다시 수업거부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지한의대는 지난 달 21일 한평원의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병상수, 전임교수 수, 교수 연구비 충족 등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며 수업 거부에 돌입했다. 이는 상지한의대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평가·인증을 위한 필요한 요건이다. 지난 6월 한평원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상지한의대는 오는 20일 한평원의 현장평가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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