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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두고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관련 주무부처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의 구심점을 강조, 각 부처간 역할에 대해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은 “의료기기 법 자체에도 지원과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부족하니까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해서 지금이라도 중요 법률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법 자체에 식약처의 역할이 없고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는 만큼 부처 간 협력과 관련한 내용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주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장은 “산업부는 R&D를 통해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는데 인허가나 또다른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식약처의 의견처럼 부처 간 영역이 나뉘어 있어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주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제약산업을 예로 들면 의료나 화장품을 포함해 관련 부처가 매우 많다. R&D는 미래부, 표준 기술 관련한 것은 산업부 등 8개 부처가 관련돼 있다”며 “협업으로 인한 시너지는 좋은데 간섭을 배제할수 없다. 잘 나가는 화장품은 식약처랑 복지부 두 부처로 선택과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발 단계부터 적용 단계까지 제일 중요한 R&D나 기술 사업화, 신의료기술 평가, 수가 등인데 복지부가 담당이고 품목 인허가는 식약처”라며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복지부가 주가 되라고 한 것은 나머지 부처가 협업을 잘 하란 의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을 발의한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부 정책이 미흡해 나날이 기술이 상품화되는 상황에서 제반 법과 제도가 못 따라가 10~20년 전을 전제로 한 제반 규제가 발목을 잡는 대표적 분야가 의료기기 분야”라며 “기관, 전문가, 유관 협회의 의견을 종합해 2년간 수렴해서 의료기기 산업 지원 육성 제정법을 발의한 만큼 법적 토대를 확실히 갖추고 더 늦기 전에 법이 국회를 통과해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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