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업체·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공문 통해 ‘강요’ ‘최종 목표는 한의사를 없애는 것’ 운운…경쟁사업자인 한의사 퇴출이 목적 공정거래위, 시정명령 및 의협 10억원 등 총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 부과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들과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를 한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양의사단체에게 총 11억원 3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엄중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등 3개 양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협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초음파기기 판매업체인 GE헬스케어로 하여금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 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송부하는 등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해 왔다. 이에 따라 GE헬스케어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손실을 부담하는 한편 의협의 요구에 따라 사과하고, 조치결과를 공문으로 송부했다. 또한 의협은 2011년 7월 진단검사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검사를 해준다는 회원 제보를 받고, 국내 1∼5순위의 대형 진단검사기관들에게 한의사의 혈액검사 요청에 불응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기관 중 일부는 한의사에 대한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일부 기관은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전의총도 2012년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년 5월 녹십자의료재단, 2014년 7월 씨젠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요구하고, 2014년 6월에도 이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들에 거래 중단을 요구한 결과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3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의원협회 역시 2012년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년 5월 녹십자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함에 따라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2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받은 유권해석에 의하면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복지부는 혈액검사의 경우에도 현행 의료법상에서는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을 해 진료에 사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공정위는 혈액검사가 한약처방, 치료결과 확인 등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의협 등 3개 양의사단체의 거래거절 강요행위에 대해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의 자율권, 선택권 등을 제한한 것은 물론 한의사의 한의의료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됐다고 지적했다. 즉 글로벌 1위 사업자인 GE헬스케어에 대해 시범케이스식 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한 결과 관련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쳐 국내 유력사업자인 삼성메디슨의 한의사와의 거래내역도 GE헬스케어와 같이 2009년부터 급감해 현재는 전무한 상태인 것은 물론 진단검사 위탁시장에서도 업계 1, 3, 4위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거래제한 및 대부분의 사업자에 대해 거래 거절을 요구한 결과 한의사의 대체거래선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GE헬스케어는 한의사와 거래 예정이던 초음파 진단기 9대의 계약을 본사 손실부담으로 파기했고, 녹십자의료재단 등의 진단검사기관은 한의사 수요처를 상실시키는 등 관련 사업자에게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경우에도 혈액검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확한 진단, 한약처방, 치료과정의 확인 등이 어려워져 영업 곤란을 야기시킨 것은 물론 한의약의 표준화·객관화·과학화에 필수적인 초음파 진단기 구매까지 차단됨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특히 의료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의료소비자 선택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원 등의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고, 의료비용이 증가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4호 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 중 거래거절강요를 적용, 의협·전의총·의원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의협 10억원 △전의총 1700만원 △의원협회 1억 2000만원 등 총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할 의료전문가 집단인 의협 등의 양의사단체가 자신들의 힘을 이용,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시키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또한 한의치료를 원하는 의료소비자들이 혈액검사 등을 받기 위해 병·의원을 따로 방문하는 수고는 물론 의료비용 절감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