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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단체, 의료기기 업체의 한의사 의료기기 거래 감시 등 압력 @KBS ‘뉴스광장’에 보도된 양의사단체의 한의사 의료기기 부당 압력 화면. 주요 언론이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를 막으려던 양의사 단체의 불공정 거래를 보도하고 나섰다. 이들 언론은 현행 법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와 혈액검사를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 양의사단체의 부당한 압력 행위를 비판했다. 조선일보, KBS, 매일경제 등 주요 일간지·방송사는 24일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한의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단체의 행태를 보도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사에 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 여부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 위탁을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등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 말라” 압력 넣은 의협 등에 과징금 11억’ 보도에서 의협 관계자를 인용,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 불허 요구는 한의사들이 환자를 초음파로 진단하면 위법한 행위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반면 KBS, YTN 등은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한의사의 혈액검사나 검사 의뢰 등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렸다. KBS는 보도 프로그램 ‘뉴스광장’의 ‘”한의사에게 장비 팔지마”…의사단체 횡포 적발’ 꼭지에서 의료법상 학술이나 임상 연구 목적의 초음파 진단기기나 혈액검사는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YTN은 보도 프로그램 ‘YTN 뉴스 나이트’에서 ‘”한의사와 거래 끊어라”…의사 단체 횡포 제재’ 보도를 통해 한의사가 첨단 의료기기 사용 자격이 없으며 오진 우려도 크다는 의사 단체의 주장을 논박했다. 연구 임상용으로 사용하는 건 가능하며 의사 단체가 의료기기 구입을 막을 권리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혈액검사는 한의사도 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언급했다. 특히 YTN 보도 프로그램 ‘이슈오늘’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도했다. 여기에 참석한 손수호 변호사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공정한 거래를 해야 전체적인 국민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독점도 하지 말라고 돼 있고 이를 막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가해진다”며 “자율적인 거래가 있어야 국민들의 경쟁이 있다는 것인데, 이처럼 한의사와 의료기기 업체 사이의 거래를 막도록 부당하게 공문을 보냈다라는 점이 잘못이다라고 해서 이번에 공정위가 의사단체에게 부과했다”고 이번 공정위의 판결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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