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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6-10-24 (월) 11:5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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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원·국회에 이어 공정위까지 ‘인정’
의료기기 문제 해결…소모적 갈등 종식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길 한의협, ‘양방 눈치로 인해 올바른 결정 못내리는 보건복지부는 하루 빨리 결정 내려야’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24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양의사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한의사에게 혈액검사 의뢰,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판매를 거부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3개 양의사단체에게 과징금 11억 37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사와 양의사는 서로의 협력과 발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양방의료계는 복지부로부터 받은 과도한 특혜와 독점적 기득권으로 보건의료체계 내 갑질을 일삼아 왔다”며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이러한 양방의료계의 갑질에 대한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공정위 결과에 대해 그 의미를 깊게 받아들여야 할 곳은 양방의료계가 아닌 복지부라고 강조했다. 즉 지난 8월19일 서울고등법원의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 판결, 9·10월 국정감사에서의 여·야를 막론한 지적에 이어 이번 공정위의 결정까지 법원과 국회, 심지어 공정위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복지부는 이 문제가 촉발된지 약 2년이 되어감에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주무부서의 명확한 정책 결정이 없는 사이 법원, 국회, 공정위까지 사회적 비용만 소모되고 있는 것은 결국 양의사 출신 장관과 양방의료계에 대한 눈치보기에 불과한 것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단순히 한의사와 양의사간의 갈등이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한다고 양방이 피해를 보는 문제가 아니라 한의학이 현대과학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명확한 답을 갖고 있다”며 “국민과 국회, 언론, 법원에 이어 공정위까지 각자의 영역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한의사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은 이 같은 이유는 물론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한의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오히려 복지부만이 지난 70년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양방의료계의 주장과 생각에 경도돼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다른 행정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정위가 한의사와 양의사가 협력·발전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했음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한의학과 서양의학 모두 발전하는 현대과학기술을 활용해 서로 협력하고 발전,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시발점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예후관찰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임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이제는 공정위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에 대해 복지부가 부끄러움을 느끼길 바라며, 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복지부를 제외한 국민과 국회, 언론, 법원에 이어 공정위까지 모두 한목소리를 내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며 “의료기기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현명하고 빠른 결정만이 이로 인한 사회적 소모와 갈등을 종식시키는 것은 물론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함께 발전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인 만큼 복지부가 하루 빨리 이 문제를 국민의 편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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