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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양승조 복지위원장 대표발의 이후 세 번째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달 26일 세종시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국민에 단일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7월과 10월에 단일한 건보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추진된 이후 세 번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범위를 종합소득 및 2000만원 미만 금융소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엔 현실적인 소득파악의 한계를 감안한 ‘기본 보험료’ 개념이 포함됐다. 기본 보험료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가입자의 생활 수준을 20단계로 나눠 매달 건보료를 내게 하는 제도로, 지난 3일 국민의당이 내놓은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에도 이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해당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소액의 자산을 보유한 서민중산층 및 자영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소득 하나만의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소득자료가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라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데 비해, 국민의당 개편안에서는 기본보험료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 있어 서민과 중신층, 자영업자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5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도 90만 가구에 이른다. 퇴직 후 직장에서 지역으로 가입자격을 전환하면 보험료가 45.1%가 증가해 구조적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015년 기준 연간 건보료 민원은 6725만건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당 정책위의장 등이 공동 발의한 7월의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 8가지로 나뉜 부과체계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재 부과체계는 불공평 논란이 지속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누적 민원만 1억2600만건에 달한다”며 “복잡하고 저소득층에 가혹한 현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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