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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한의사회 “공정위 시정명령 결정, 즉각 실행하라” (원문링크)
  • 날짜 : 2016-10-25 (화) 17:0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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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한의사회 “공정위 시정명령 결정, 즉각 실행하라”
‘한의사에 의료기기 팔지 말라’ 압력 가한 양의사단체 시정명령 이행 촉구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울산시한의사회(이하 울산지부)가 한의사와의 의료기기 거래 금지를 요구한 양의사단체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독점욕구에 가득한 불공평한 구시대적 작태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강력 비판했다. 울산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이 한의사의 혈액 검사 위탁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의료기기 판매업체에게 한의사와의 거래 여부를 감시하고 어기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비상식적인 협박을 일삼아 온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 나라 최고의 지성을 자처하며,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단체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협박을 가한 사실에 우리 의료인 나아가 국민 모두는 할 말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부는 또 “인류 문명의 산물이며 현대인의 공통의 언어가 되어버린 의료기는 한의학을 해석하는 실측기구”라며 “이 기구를 한의사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횡포를 부리는 것은 같은시대 문명을 홀로 독점하려고하는 폭력적 행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지부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의사단체들은 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행정소송 운운하며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행동에 의료인으로서 실망을 넘어 분노가 든다”고 꼬집었다. 울산지부는 이어 “작금의 사태에 한의사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그 명확한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어 온 보건복지부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현명하고 빠른 결정만이 이로 인한 사회적 소모와 갈등을 종식시키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함께 발전해 궁극적 의료 수혜자인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첩경”이라고 밝혔다. 울산지부는 마지막으로 “의협은 그간 행해진 한의사 진료권 방해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복지부는 모든 인류가 공평하가 문명의 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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