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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양의사단체 시정명령 불이행시 검찰 고발도 가능” (원문링크)
  • 날짜 : 2016-10-28 (금) 10:1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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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양의사단체 시정명령 불이행시 검찰 고발도 가능”
브리핑 질의응답 통해 ‘한의사의 진단기기 구입 자체 막을 근거 없다’ 강조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활용·혈액검사, 복지부 유권해석 근거해 가능하다고 판단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23일 의료기기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등 3개 양의사단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3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공정위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발표에 이어 참석한 언론들이 다양한 질의를 통해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우선 공정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제목이 ‘최종 목표는 한의사를 없애는 것’이라고 나온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공정위는 “‘최종 목표는 한의사를 없애는 것’이라는 표현은 지난 1월22일 신문에 났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의협에서 궐기대회를 앞두고 전방위공세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하면서 당시 의협회장이 진술한 발언으로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공정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및 혈액검사와 관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오갔다. 이에 대해 이날 브리핑을 한 김호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3차례에 걸쳐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혈액검사는 한의사가 위탁 등을 직접 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밝혀 왔으며, 초음파기기에 대해서는 진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의 해석은 없었지만 일단 구입 자체를 막을 근거는 의료법상에 없고, 학술 또는 임상연구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박가연 서울사무소 조사관도 “복지부는 초음파기기 관련 의료법령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진료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불명확하며, 의료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진료 목적 사용과는 다르게 구입 자체를 제한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것은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학술 또는 임상연구 목적의 초음파진단기기는 한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공정위의 답변에 대해 ‘그렇다면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진료로 쓸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구입 자체나 연구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라는 질의에 대해 공정위는 다른 기관의 사례들을 들면서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조사관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진료 목적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참고로 알아본 결과 검찰에서는 진료용으로 썼던 부분에 대해 대다수 무혐의,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경우가 많이 나와 있었고, 대법원의 경우는 현재는 없다”며 “헌재의 경우에는 3개 정도의 판례에서 안된다는 입장이 있었는데, 안된다는 입장 이후에 초음파기기는 아니지만 안압측정기 등 여러 가지 현대 의료기기라고 불리우는 것들에 대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의료소비자의 수요(니즈)도 파악할 부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약간 변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조사관은 이어 “이와 함께 몇 달 전 나온 대법원 판결에서 치과의사가 미간과 눈가에 보톡스를 사용한 의료법 분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의료법이라는 것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은 이유가 시대의 변화와 현대기술문명의 발달에 따라, 또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변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공정위 조치가 의협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함께 의협 회장이나 실질적인 의협의 실무 총괄자들이 의도를 갖고 (이 같은 행위를)주도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도 있었다. 이에 김 총괄과장은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사업자단체의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의협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한도의 최대액을 부과한 것”이라며 “또한 검찰 고발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내부의)고발지침에 의해 점수를 산정하는데 고발점수에는 미달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괄과장은 이어 “그러나 향후 시정명령을 어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초음파기기와 관련 한의사와의 거래 거절을 강요한 공문은 GE헬스케어에만 보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구입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질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총괄과장은 “(한의사들이 다른 곳에서)살 수는 있겠지만 조그만 업체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의사한테 파는 것이 한의사들에게 파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만약 한의사한테 파는 것이 걸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매운동이 들어갈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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