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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6-10-28 (금) 10:1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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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단체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받은 이유는?
의협, GE헬스케어에 한의사와 초음파기기 거래하지 말 것 강요 및 수년간 거래 여부 감시·제재 의협·전의총·의원협회,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 위탁받지 말 것을 지속적 요구 공정위,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의 자율권 및 선택권 등 제한한 것으로 판단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등 3개 양의사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의료기기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 37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양의사단체가 어떠한 거래거절 강요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의협, GE헬스케어에 한의사와의 거래거절 강요…어길 경우 불매운동 전개하겠다는 등 압박 우선 의협은 2010년 6월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GE헬스케어로 하여금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협의 검토과정을 거쳐 판매하도록 한 후 같은해 7월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를 판매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의협은 이어 2012년 5월에도 GE헬스케어에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한편 이러한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것과 더불어 한의사의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히는 등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 여부를 감시했다. 이에 따라 GE헬스케어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손실을 부담했으며, 의협의 요구에 따라 사과하고 조치결과를 공문으로 송부키도 했다.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 여부 감시 및 거래시 위탁업체 선정기 고려하겠다는 등의 경고하기도 또한 의협은 2011년 7월 산하기구인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를 통해 한의사들에게 혈액검사를 위탁받고 이를 시행하는 기관들을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했으며, 기존에 한의사들에게 혈액검사를 위탁받아 시행해 오던 녹십자검사센터 등 진단검사기관에서는 한의사들에 대한 거래를 전면 중단하거다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약속하게 됐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2014년 6월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원과 한방병원으로부터 혈액검사를 포함한 모든 현대의학적인 진단검사 관련 거래(치료목적, 연구목적 포함)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의사들의 오해로 귀사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기를 기원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혈액검사기관들이 한의사의 혈액검사 위탁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위탁을 받은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 즉각적인 검사 중단을 요구하고, 향후 한의사와 거래를 하는 진단검사기관에 대해서는 불매운동까지 하겠다고 공표키도 했다. 또한 의원협회도 2014년 6월 한의사들의 혈액검사 위탁업무를 수행해 오던 녹십자검사센터에게 위탁검사 대행은 불법에 동조하는 행위로, 주된 고객들인 의사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한의사가 의뢰한 혈액검사의 수행을 즉각 중시하고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사들과 거래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 회원들에게 자세히 공지해 회원들의 위탁검사업체 선정에 참고토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녹십자검진센터에서는 의원협회에 ‘한의원 관련 검사의뢰는 전혀 수탁받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료 목적 및 진료와 연계된 연구 관련 검사에 대해선 일체 수탁받지 않을 것을 통보드립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도 양의사단체의 부당성 행위에 ‘공감’ 이 같은 의협 등 양의사단체들의 한의사와의 거래거절 강요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의 자율권 및 선택권 등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또한 이 같은 공정위의 양의사단체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판단은 지난 19일 공정위 심판정에서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등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건’을 논의한 전원회의에서도 강력하게 지적된 바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심사한 김호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심사관 의견을 통해 “의협·전의총·의원협회(이하 피심인)에서는 한의사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심인의 주장대로 한의사의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거나 혹은 위반의 소지에 대해서는 의료법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나 혹은 형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에 해당 한의사를 고발해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파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나 혈액검사를 의뢰받아 진행하는 진단검사업체에 대해 이를 제재하거나 명령, 벌칙을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만큼 피심인이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마치 자신들에게 의료법 위반의 단속권한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양의사단체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의 단속권한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해 행동한 것에 ‘불과’ 또한 김 총괄과장은 “복지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초음파기기의 경우 진료 목적과 달리 구입 자체를 제한할 법령상 근거는 없고, 학술이나 임상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유권해석”이라며 “혈액검사와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 사용은 물론 진단검사 및 소변검사 등을 이용한 진료는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으며, 95년부터 한의사가 혈액검사 등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한 입장이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심인이 GE헬스케어에 대해서만 한정적인 거래거절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성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 김 총괄과장은 “피심인은 GE헬스케어에 대한 확실한 제재를 통해 의료기기 판매업자 전반에 대해 이것(한의사와의 거래거절)이 확대되도록 하는 시범케이스로서 활용했기 때문에 관련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며 “피심인의 이 같은 행위 때문에 GE헬스케어는 (한의사와의)9건의 계약을 파기했으며, 이후에도 의협은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역시 한의사와의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학습효과가 발생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총괄과장은 이어 “(피심인의 이 같은 행위는)GE헬스케어라는 일개 사업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만일 그러한 제보 혹은 거래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확대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됐다”며 “실제 GE헬스케어에 대한 피심인의 거래중단 요구가 이뤄진 시점과 국내 1위 사업자인 삼성메디슨과 한의사간 거래내역이 감소하는 시점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으며, 현재 한의사한테 판매되는 초음파 관련 의료기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GE헬스케어에 대한 거래거절 강요행위…시범케이스로 제재 가해 업계 전반에 걸쳐 영향력 미쳐 이와 함께 김 총괄과장은 “피심인의 행위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간접적인 제재수단을 동원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심인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한의사에 대한 강의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최종 목표는 한의사를 없애는데 있다고 기회가 올 때마나 공언함으로써 이러한 GE헬스케어에 대한 거래 거절이 간접적으로도 효과를 더욱 배가시킬 수 있도록 부수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총괄과장은 ‘혈액검사는 한의사들의 사업이나 연구에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한 부분이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의사도 정확한 진단, 한약처방 및 치료과정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으며, 실제 한 한의원의 진술에 따르면 혈액검사를 위탁하지 못해 환자들이 불평을 토로한 결과 소극적으로 한의의료행위가 시행되고 그 결과 매출액의 감소가 20%에 달한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혈액검사의 경우에는 의료기기와는 달리 거의 모든 진단검사업체들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거래 제한 요구가 실시됐기 때문에 대체거래선을 찾지 못하게 됐다는 측면에서 그 경쟁적 부당성을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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