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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억원 이하 R&D 과제 계획서, 5쪽 이내 작성 연구개발(R&D) 서식 내용은 명료하게, 분량은 적게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31일 제2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갖고 R&D표준서식 간소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R&D표준서식의 간소화는 지난 5월 13일 발표한 ‘정부R&D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복잡한 연구서식을 정비해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R&D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연구개발계획서의 경우 정부출연금 연 5억원 이하의 과제는 연구필요성, 목표, 내용, 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등을 5쪽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수기관 참여 및 그래프, 설계도,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상세 비교가 필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분량제한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정된 과제의 경우 협약을 위한 별도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추가 작성하지 않고 연구비 세부명세 등을 보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외에도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에세이(자율양식) 연구계획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자유공모과제 중 연구비 규모가 큰 사업 중심으로 5쪽 내외의 개념계획서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최종결과보고서는 기존 서식의 12개 항목을 5개 항목(연구 개발 과제의 개요,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 참고자료)으로 대폭 축소해 연구실적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한다. 연차실적·계획서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연구수행 결과와 차년도 연구계획 중심으로 기술토록 하고 첨부서류는 중복 제출을 방지하는 등 1/4수준으로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을 통해 맞춤형 서식과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미래부는 R&D표준서식 간소화 내용을 반영한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을 이달까지 마련해 배포하고 서식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국가R&D사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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