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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 챙겨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삼을 첨가한 홍삼제품 등 건강식품을 제조, 유통해 13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 생약조합 대표 이 씨 등 2명과 영농조합을 운영하는 안 씨 등 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홍삼 제품을제조하면서 홍삼의 쓴맛을 내기위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삼을 첨가시켜 건강식품을 제조,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31억원 상당을 유통시켜온 혐의다. 이중 105억원 상당은 국내 유명 제약회사인 J제약사로부터 위탁가공생산을 의뢰받아 J제약 제품으로 유통됐으며 26억원 상당은 인터넷과 일명 떳다방 홍보관을 통해 만병통치약으로 유통됐다. 안 씨 등 5명은 지난 2015년5월부터 11월까지 제조한 천마제품에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고삼을 첨가해 9억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 떳다방 홍보관을 통해 유통했다 적발됐다. 고삼은 독성이 강해 소량을 복용하더라도 구토나 복통, 설사 등 소화기 증상과 흥분, 의식장애 등 신경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경찰은 건강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첨가해 유통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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