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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실련 “양방의약계의 초법적 월권행위, 정부가 나서 진압해야” (원문링크)
  • 날짜 : 2016-11-02 (수) 13:54l
  • 조회 : 185
수적 우위 이용한 다양한 범죄행위로 이어질 우려…공정위 통해 범죄 자행사실 ‘확인’ 美 반독점법인 ‘셔먼법’ 참조해 강제 분할 또는 해체 필요성 제기…정부에 심도있는 논의 진행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양방의약계의 도넘은 월권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양방의약계의 행태가 헌법정신에 기초한 정부와 공권력의 정당성을 비웃는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양방의약계는 약물 부작용을 지적한 국회의원에 대한 공개적 협박성 언동 문제가 국회에서 거론된 것은 물론 많은 비난의 여론이 있는 가운데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양방의약계는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및 혈액검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통한 공정거래행위 방해가 인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11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과 함께 한약사에 대한 의약품 공급에 대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것 역시 경제질서를 해치는 것이 확인돼 무거운 과징금 처분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방의약계는 죄를 인정하고 자중하기는커녕 결정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응원한다’는 취지의 농협생명의 판촉활동에 대해서도 사전에 약속이라도 돼 있었다는 듯이 양방의약계 신문에 해당 사안을 일사불란하게 게재하고, 이에 대해 양방의약계가 외압을 행사할 것임이 시사하는 기사들이 연달아 보도되는 등 사전각본이 의심되는 일련의 행태가 발빠르게 진행돼 또 다시 부당한 외압으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양방의약계의 발빠른 대처(?)로 인해 농협생명측은 ‘갑’이 원하는대로 ‘사과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양방업계측에 전달했으며, 이러한 사실 역시 일사불란하게 양방의료업계 신문에 게재됐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만약 이러한 세간의 추정이 사실이라면, 이는 불과 2일만에 벌어진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이어 “우리나라의 국체(國體)는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며, 민주적 경제질서를 위해 개인과 단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국가가 보호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침해는 단순히 농협생명의 천부적인 권리에 대한 초법적 도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방의약계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을 대놓고 부정하는 경제민주화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태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실련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셔먼법 등 ‘반(反)독점법’을 통해 이러한 특정 단체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국가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는 양방의약계를 스탠다드 오일, AT&T 등이 그러했듯이 강제로 분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 양방의약계 종사자가 10만명을 훌쩍 뛰어넘는데 반해 치과·한의과 직능 전문인의 수는 2∼3만명 수준인 현실에서 양방의약계 종사자가 불균형할 정도로 비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적 우위는 곧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다양한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번 공정위의 발표를 통해 그러한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참실련은 “정부의 심판조차 무시하는 양방의약계의 행태는 단순히 과징금 등에 의한 처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적절한 비율로 분할해 독점행위를 할수 없게끔 원천봉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부당한 갑질에 의해 희생되어온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 참실련에서는 부당한 권력행사(갑질)을 제한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양방의약계 단체의 강제분할에 대해 경제 및 헌법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의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정부측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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