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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베이트 수수 의사, 긴급체포 가능해 지나? (원문링크)
  • 날짜 : 2016-11-07 (월) 14:44l
  • 조회 : 182
리베이트 수수 의사, 긴급체포 가능해 지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리베이트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명시하는 등 12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특히 의료인 등이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경우 형량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형량이 상향조정되면 리베이트 의혹이 있는 의사에 대한 긴급체포도 가능해진다. 최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리베이트 제공·수수자에 대한 현행 법정형으로는 형사소송법 상 긴급체포가 불가능해 범인의 도피 및 증거인멸 소지가 있고 정부의 리베이트 의지에 비해 처별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긴급체포) 1항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도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해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의 의견과 같이 조사 중 증거인멸 등이 우려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용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양의계는 긴급체포 건은 법률적으로 영장주의에 어긋나며 의료인들을 준 범죄인 취급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일부 의원들은 양의계의 우려를 언급했다.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은 “3년으로 처벌이 강화되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향후 관련 논의를 하게 될 때 긴급체포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문제를 법적으로 정확히 규제하자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실제로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결국 보건복지위원회는 원안 통과시켰다. 이와함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의사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 진단방법,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한 후에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대상을 병원급뿐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으로 명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조사·분석 결과 공개를 의무화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휴·폐업 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등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러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환자가 의료인에 대해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및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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