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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3개월간 의료·의약 불법행위 1693명 검거 (원문링크)
  • 날짜 : 2016-11-07 (월) 12:5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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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3개월간 의료·의약 불법행위 1693명 검거
사무장병원 28.2%로 ‘최다’…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및 불법사례비 등 적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경찰청이 국민부담을 가중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의약 분야의 부패비리 척결 등 각종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8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3개월간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이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69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사례비 등 금품수수 행위 △사무장병원·약국 등 불법운영 및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부당청구 △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 및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등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등 △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에 대한 중점 단속에 나섰으며,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의료·의약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관행적 불법과 제도적 모순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주력했다. 특별단속 결과 지난 3개월간 의료·의약 불법행위 사범 총 707건에 1693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무장병원 운영 477명(28.2%)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부당청구 323명(19.1%),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228명(13.4%), 불법 사례비 47명(2.8%) 등으로 확인되는 한편 무면허 의료 등 기타 불법행위는 618명으로 전체의 36.5% 차지했다. 이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단속실적과 비교해 보면 검거건수가 193건에서 707건으로 약 3.6배 증가하고, 검거인원은 972명에서 1693명으로 약 1.75배 증가하는 등 단속성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전국 국립·대형 종합병원 등 1070여곳의 병의원 개설자 및 소속 의사 등을 상대로 45억원 상당의 사례비를 제공한 XX제약사 임·직원 및 의사 등 총 491명을 검거하는 한편 전북에 소재한 XX병원 병원장 등이 18억원 상당의 사례비를 수수하고 16억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사례 등 불법 사례비 사건을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행위로 477명을 검거돼 전체 검거인원의 약 28%를 차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무장병원이란 병원의 개설자격 있는 자의 명의를 이용해 표면적으로 합법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형태로 의료법상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동안 사무장병원은 고용 의사의 잦은 교체로 인한 진료의 연속성 저하, 영리추구 목적으로 환자 유인, 과다진료, 허위부당청구 보험사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의료 질 저하,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사무장병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무장병원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라 생활 주변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에 집중해 사무장병원의 검거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이번 특별단속에서도 포항시 등 전국 16개 시군에서 36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요양급여 181억원, 자동차보험치료비 19억원 등 총 20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의료생협 사례 등이 적발됐다. 한편 경찰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의료·의약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 관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올 하반기 의료·의약·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학과 학사 이상 또는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를 순경으로 2명을 채용해 내년 상반기 중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부서에 배치, 의료·의학 분야 불법행위 수사에 전종하는 한편 수사성과 및 수요를 반영해 특채인원 20명 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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